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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캔디 크러쉬 사가와 배너 사가 사이에 문제가 생겼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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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캔디 크러쉬 사가 개발사 배너 사가에 태클 및 해명
캔디 크러쉬 사가 개발사 킹닷컴이 '캔디', '사가'를 등록상표(R)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상표를 신청하고 그 단어를 상표로 씀을 주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상표를 내고, 이 상표가 상업적으로 5년간 꾸준히 사용되고, 사용자의 고유한 상표로 식별된다면 특허청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캔디와 같은 일반 명사가 상표로 등록된 사례로는 애플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이 단어가 상표로 사용되고, 애플의 사전적 의미가 아닌 관념적인 의미로 어떤 지적 재산과 연결되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고유의 브랜드로 인식되면 등록상표가 됩니다.
킹닷컴은 '캔디', '사가'와 같은 단어가 자사의 고유한 게임 스타일을 인식하게 만드는 상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어를 상표로서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5년 동안 그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킹닷컴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적극적으로 다른 게임들을 제재하며 상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kotaku.com/why-the-ridiculous-candy-crush-vs-banner-saga-conflict-15070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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